인지세 납부
동래의 중심에서 가장 가치있게
부동산 분양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에 따른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.
반드시 분양 계약일 날 7.5만원에 해당하는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제출 및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반드시 분양 계약일 날 7.5만원에 해당하는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제출 및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※ 계약자는 75,000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별도 구매 및 관리를 하고, 계약자의 인지세 미납 및 수입인지 분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사업주체가 별도 구매한 75,000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는 계약 시 계약자에게 원본을 드릴 예정입니다. 원본 분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보관 및 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